법령 안내

관련 법령 및 의무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반기별 1회 이상)와 성능점검(매년 1회 이상) 의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는 2024년 7월 19일 시행되었습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를,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반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주기
연 최소 2회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주기
연 최소 1회
5년
점검기록 보존
성능점검표 기준
선임 간주 vs 선임 면제 —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잘못된 이해: 선임 면제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 정확한 표현: 선임 간주

“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 위탁에 의해 선임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위탁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위탁 범위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선임 간주 효과가 인정됩니다.

⚠ 선임 간주 ≠ 신고 면제: 위탁 계약 후에도 위탁업체 소속 담당 기술자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선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이앤지시스템은 이 신고 절차 전체를 무상으로 대행합니다.
유지보수·관리 위탁 vs 성능점검 대행 —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유지보수·관리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위탁 가능합니다. FM·시설관리 업체나 용역업자는 해당 자격이 없어 위탁 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능점검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용역업자 모두 대행 가능합니다. 단, 용역업자는 성능점검만 가능하고 유지보수·관리 위탁은 불가합니다.

제이앤지시스템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유지보수·관리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을 별도 계약 없이 한 번에 수행합니다. FM 업체나 용역업자를 통해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한 경우 선임 간주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의무: 선임 신고 30일 이내 필수

위탁 계약 후 선임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계약 후 선임 신고, 변경 신고 등 복잡한 행정 절차 전체를 제이앤지시스템이 무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목록

법령주요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유지보수·관리 의무 —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자 선임 기준, 위탁 가능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표 5년 보존, 지자체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과태료 부과 기준 (최대 3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대상 건축물 범위, 연면적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연면적 규모별 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성능점검 대행자 요건, 점검 절차, 점검표 양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구체적 점검 항목, 방법, 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

관리주체 의무사항

계획 수립 및 구비 서류

  • 매년 점검 대상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구비 (신축 건축물)
  • 정보통신공사 설치 현황표 구비 (신축 건축물, 기존 건물은 구비 간주)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작성·비치 및 현행화

유지보수·관리 의무

  • 건축물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 시 선임 간주)
  •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외관·기능·안전 상태 점검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를 반기별 1회 이상 기록
  • 위탁은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가능 (FM·용역업자 불가)

성능점검 의무

  • 매년 1회 이상 33개 법정 의무 설비 성능점검 실시 (전유부분 1개 선택)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5년 보존
  • 지자체 요청 시 성능점검표 즉시 제출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대행 위탁 가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주요 점검 항목

과기정통부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아래 3개 영역을 점검하고 점검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외관 점검

  • 설비 본체 외관 손상·변형·오염 여부
  • 케이블 및 배선 상태 (단선·피복 손상 여부)
  • 단자함·배관 등 설치 상태 및 고정 여부
  • 라벨·표시 부착 상태
  • 설비 설치 환경 (먼지·습도·온도) 확인

기능 점검

  • 설비 전원 투입 및 정상 기동 여부
  • 통신·방송·정보 신호 정상 전달 여부
  • 시스템 연동 동작 정상 여부 (출입통제·CCTV 등)
  • 설비 제어반·표시등 정상 작동 확인
  • 이상 경보 발생 여부 확인

안전 상태 점검

  • 접지 상태 및 접지 저항값 이상 여부
  • 통신용 전원설비 전압·전류 정상 여부
  • 소방·방재 관련 설비 연계 상태
  • 보호 커버·잠금장치 상태
  • 설비 주변 안전 통로 확보 여부

※ 점검 결과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공식 양식에 기록하고, 이상 발견 시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점검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건축물 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해당 기준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선임 간주를 처리합니다.

기술자 등급자격 기준적용 범위
특급 기술자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이상연면적 6만㎡(60,000㎡) 이상
고급 기술자 (고급 이상)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이상연면적 3만㎡(30,000㎡) 이상 ~ 6만㎡(60,000㎡) 미만
중급 기술자 (중급 이상)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연면적 1만 5천㎡(15,000㎡) 이상 ~ 3만㎡(30,000㎡) 미만
초급 기술자 (초급 이상)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이상연면적 5천㎡(5,000㎡) 이상 ~ 1만 5천㎡(15,000㎡) 미만

직접 선임 시 유의사항

  • 건축물 규모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 선임 필수
  • 선임 전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 이수 필수 (이수 후 선임 가능)
  • 지자체에 선임 신고 서류 제출
  • 관리자 변경 시 즉시 재신고

공사업자 위탁 시 선임 간주 요건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에 위탁계약 체결
  • 위탁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범위 명시
  • 업체 소속 기술자가 해당 등급 기준 충족
  • 위탁 계약 기간 동안 선임 간주 효과 유지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항목별 중복 부과 가능

위반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됩니다. 관리기준 미준수 + 기록 미작성 동시 발생 시 최대 600만원.

위반 사항과태료근거 조항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00만원법 제37조의4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00만원법 제37조의4
점검기록(5년)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50만원법 제37조의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 불이행)100만원법 제37조의4
지자체 요청 시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100만원법 제37조의4

시행 유예기한

건축물 규모의무 이행 기한의무 내용
연면적 3만㎡ 이상2025.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2026. 7. 18.동일 의무 이행 — 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2027. 7. 18.동일 의무 이행 — 사전 준비 권장

🚨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 올해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 완료 필수

2025년 7월 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3만㎡ 이상 건축물은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의무에 따라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2026년 4월이므로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점검 일정 확보가 늦어질수록 성수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