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건축물 확인

우리 건물, 점검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초·중·고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대상 여부

건축물 용도대표 예시대상 여부
업무시설오피스, 업무용 빌딩 대상
판매시설백화점, 쇼핑몰, 상가 대상
의료시설병원, 의원, 요양원 대상
교육연구시설대학교, 연구소 대상
숙박시설호텔, 모텔 대상
문화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대상
운수시설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대상
운동시설체육관, 수영장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제외
초·중·고 학교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외
제외 대상 건축물 — 연면적과 관계없이 의무 없음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법」 적용 대상

초·중·고 학교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 (대학교는 대상에 포함)

주상복합(아파트+상가) 특례: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면적만 별도 합산하여 5,000㎡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5,000㎡ 이상이면 그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 대상입니다.

건축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

건축물 규모의무 이행 기한의무 내용상태
연면적 3만㎡ 이상2025.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시행 중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2026.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올해 마감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2027. 7. 18.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준비 필요

🚨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 완료 필수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의무에 따라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4월이므로 약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일정을 잡으세요.

대상 여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A. 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지하층, 주차장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같은 부지에 5천㎡ 미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하나요?

A.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며,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판단합니다.

Q. 아파트와 상가가 섞인 주상복합 건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상복합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면적만 별도로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면적이 1만㎡라도 공동주택 면적이 6천㎡이고 상가·오피스 면적이 4천㎡라면, 4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천㎡ 미만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공동주택 부분이 5천㎡ 이상이라면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 대상입니다.

Q. 신축 예정인 건물도 대상인가요?

A.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완공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신가요?

건물 정보를 알려주시면 전문가가 무료로 대상 여부를 검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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