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건축물 확인
우리 건물, 점검 의무 대상인가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의무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초·중·고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별 대상 여부
| 건축물 용도 | 대표 예시 | 대상 여부 |
|---|---|---|
| 업무시설 | 오피스, 업무용 빌딩 | 대상 |
| 판매시설 | 백화점, 쇼핑몰, 상가 | 대상 |
| 의료시설 | 병원, 의원, 요양원 | 대상 |
| 교육연구시설 | 대학교, 연구소 | 대상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 대상 |
| 문화집회시설 |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 대상 |
| 운수시설 | 공항, 기차역, 버스터미널 | 대상 |
| 운동시설 | 체육관, 수영장 | 대상 |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제외 |
| 초·중·고 학교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제외 |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주택법」 적용 대상
② 초·중·고 학교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적용 대상 (대학교는 대상에 포함)
주상복합(아파트+상가) 특례: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면적만 별도 합산하여 5,000㎡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5,000㎡ 이상이면 그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 대상입니다.
건축물 규모별 의무 이행 기한
| 건축물 규모 | 의무 이행 기한 | 의무 내용 | 상태 |
|---|---|---|---|
| 연면적 3만㎡ 이상 | 2025. 7. 18. |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 시행 중 |
| 연면적 1만㎡ 이상 ~ 3만㎡ 미만 | 2026. 7. 18. |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 올해 마감 |
| 연면적 5천㎡ 이상 ~ 1만㎡ 미만 | 2027. 7. 18. |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 + 성능점검(연 1회) + 기록보존 5년 | 준비 필요 |
🚨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 완료 필수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법령상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의무에 따라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초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4월이므로 약 3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바로 일정을 잡으세요.
대상 여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A. 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전체(지하층, 주차장 포함)를 기준으로 합니다.
Q. 같은 부지에 5천㎡ 미만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하나요?
A. 정보통신설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며,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건물별로 판단합니다.
Q. 아파트와 상가가 섞인 주상복합 건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주상복합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 면적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면적만 별도로 합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면적이 1만㎡라도 공동주택 면적이 6천㎡이고 상가·오피스 면적이 4천㎡라면, 4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5천㎡ 미만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공동주택 부분이 5천㎡ 이상이라면 해당 부분의 관리주체가 의무 대상입니다.
Q. 신축 예정인 건물도 대상인가요?
A.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완공일)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