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행 & 유지보수관리 위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22년간 기업 IT 인프라 유지보수 경험을 바탕으로 성능점검 대행 및 유지보수·관리 위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대행은 33개 법정 의무 대상 설비(+전유부분 1개 선택)의 성능을 매년 1회 이상 전문 업체가 대신 점검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지보수·관리 위탁은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상태를 점검·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 선임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저희는 22년간 기업 IT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PC)의 성능, 장애, 보안, 운영을 유지보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에서도 구조적 진단 역량을 제공합니다. 단순 FM/시설관리형 외관 점검이 아닌, 실제 IT 운영 구조를 이해한 점검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상세
성능점검 대행
매년 1회 이상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은 33개 법정 의무 대상 설비(전유부분 홈네트워크 1개 선택 제외)의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전문 장비로 측정하는 법정 점검입니다.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통신설비 8개, 방송설비 1개, 정보설비 23개, 기타설비 2개 전 설비 점검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작성 — 공식 양식 기준
- 점검기록 5년 보존 및 지자체 제출 지원
- 불량 설비 조치 사항 관리주체 즉시 통보
- 점검 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공
22년간 기업 IT 시스템(서버·네트워크·보안·PC)의 성능·장애·보안을 분석해 온 경험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의 구조적 진단 근거가 됩니다.
유지보수·관리 위탁
반기별 1회 이상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 보수·관리 서비스입니다.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설비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기록 및 관리
- 이상 설비 즉시 보고 및 조치 안내
- 연간 유지보수 계획 수립 지원
- 법정 관리기준 준수 보장
장기 IT 인프라 운영을 통해 축적된 정기점검·문서화·보고 체계를 유지보수·관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관리자 선임 간주 처리
상시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관리를 위탁하면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선임 간주). 선임 면제가 아니라 위탁 계약에 의해 선임 의무가 충족되는 구조입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선임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 연면적 규모별 선임 자격 기준 검토 (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20시간) 이수 여부 확인
- 계약 즉시 선임 신고 서류 작성·제출 무상 대행 (30일 이내 법적 의무)
- 보조관리자 선임 컨설팅
- 겸직 가능 여부(타 설비 안전관리자) 검토
선임 간주 처리 요건 및 위탁계약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태료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성능점검 vs 유지보수·관리 비교
두 서비스는 각각 별도로 의무 이행해야 하며, 위탁 시 효과가 다릅니다.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
| 점검 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연 최소 2회) |
| 실시 주체 | 공사업자·용역업자 대행 가능 | 선임된 관리자 또는 위탁업체 |
| 위탁 시 효과 | 성능점검 의무 이행 인정 |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선임 간주) |
| 기록 보존 | 성능점검표 5년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별도 보존 의무) |
| 미이행 과태료 | 300만원 | 300만원 |
선임 간주 주의: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선임 면제”가 아니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선임 간주)”입니다. 위탁 계약서에 유지보수·관리 위탁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선임 간주 효과가 인정됩니다.
직접 선임 vs 공사업자 위탁 — 무엇이 유리한가?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 관리는 직접 기술자를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 시 선임 간주 처리로 별도 채용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직접 선임 | 공사업자 위탁 (선임 간주) |
|---|---|---|
| 선임 의무 | 기술계 기술자 직접 채용 또는 지정 | 위탁계약 체결만으로 선임 간주 처리 |
| 비용 구조 | 기술자 인건비 전액 (상시 고용 또는 겸직) | 연간 위탁 계약비용 (규모별 협의) |
| 법적 리스크 | 내부 관리 소홀 시 과태료 직접 부담 | 업체가 점검 기준 준수 책임 |
| 인정교육 이수 | 선임자 직접 관리 (취임 후 1년 내 20시간) | 업체 소속 기술자가 이수·관리 |
| 추천 대상 | 자체 IT 인력이 충분한 대규모 시설 |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일반 건축물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자격 기준 요약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따라 건축물 규모별로 선임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공사업자에게 위탁 시, 해당 등급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면 선임 간주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이상 보유자 선임
정보통신기술자 고급 이상 보유자 선임
정보통신기술자 중급 이상 보유자 선임
정보통신기술자 초급 이상 보유자 선임
※ 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공사업자 위탁 시 해당 등급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하면 선임 간주 요건이 충족됩니다.법령 안내 보기 →
